일본 측 "계약금 240억원 반환하라" vs 코오롱 "취소 사유 안된다"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김잔디 기자 = 코오롱생명과학[102940]은 일본 미츠비시 다나베 제약이 무릎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에 대한 기술수출 계약취소 및 계약금(25억엔·약 240억원) 반환요청을 했다고 19일 공시했다.
미츠비시 다나베 제약과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해 11월 계약금 25억엔에 일본 내 임상개발, 허가, 상업화에 따른 단계별 기술료(마일스톤) 432억엔 등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당시 총 계약규모가 한화로 5천억원에 달했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미츠비시 다나베 제약 측이 임상시험과 관련한 절차를 문제 삼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11월 계약 당시 코오롱생명과학이 미츠비시 다나베 제약에 임상시험과 관련한 정보를 설명 또는 전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미츠비시 다나베 제약은 인보사의 원개발사인 티슈진이 미국 임상 3상을 위한 임상시료 생산처 변경을 고려하고 있었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았고, 미국 임상을 개시하기 위해서는 임상 3상 시료를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사용 승인받아야 한다는 문서(Clinical Hold Letter)를 전달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코오롱생명과학은 임상 시료 생산처를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CMO) 업체인 론자(lonza)로 변경하는 과정을 미츠비시 다나베 제약과 충분히 공유해왔다는 입장이다.
또 티슈진이 받은 문서는 임상 3상 환자에 투여할 시료에 대한 자료를 FDA에 승인받도록 한 절차상의 내용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임상시험 진행 중 환자의 안전성과 관련한 부작용 등이 발견돼 임상시험을 '중단' 또는 '유보'(Hold)하는 경우와는 다르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코오롱생명과학은 미츠비시 다나베 제약의 주장은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양사 간 협의 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오롱생명과학 관계자는 "계약 체결 전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임상 진행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상대에 제공해왔다"며 "두 회사의 계약에 따라 40영업일 동안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한상사중재원에 취소 사유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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