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해고자 복직 진통…하도급 고용·중소기업 지원 눈길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현대자동차 노사가 19일 잠정합의를 이루기까지 막판까지 고민했던 임단협 쟁점은 무엇이었을까.
노사는 임금인상 폭을 결정짓는 것이 가장 어려웠고, 정년 연장과 해고자 원직 복직 문제도 막판까지 줄다리기를 계속했다고 밝혔다.
임금 부문은 작년보다 인상 폭이 줄어든 기본급 5만8천원(정기 및 별도승호 포함), 성과금 및 격려금 300% + 280만원, 중소기업 제품 구입시 20만 포인트 지원 등에 노사가 잠정합의했다.
노조는 그동안 임금 15만4천883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순이익 30%(우리사주포함)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했다.
또 정년 연장안에서 노조는 59세 임금 동결과 60세 임금 10% 삭감을 폐지하는 안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60세 이후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공백 기간까지(평균 65세) 정년을 연장해 달라고 주장했다.
정년 연장은 최근 몇 년 사이 노조가 임단협 때마다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은 단골 메뉴다.
노조는 그동안 "정부 정책도 노령 연금 공백기 없는 정년 연장을 발표했고, 고령화 시대 정년 연장은 세계적인 추세이므로 민간기업에서는 현대차가 먼저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선도해야 한다"고 회사 측을 강하게 압박했다.
그러나 회사는 청년 실업 등으로 인해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았다며 협상 마지막까지 정년 연장은 수용하지 않는 원칙을 고수했다.
또 노조는 해고자 3명에 대한 원직 복직도 요구했다. 이 역시 매년 노사협상 때마다 테이블에 오르는 노조 요구안 중의 하나다.
이 역시 회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회사는 "정년 연장, 해고자 복직 등은 인사 및 경영권과 관련한 문제로 수용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쟁점은 아니지만, 눈에 띄는 잠정합의안도 있다.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2021년까지 3천500명 추가 특별고용하기로 했다. 올해까지 특별고용한 6천 명을 포함하면 총 9천500명의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정규직이 된다.
사내하도급 근로자와 직영 촉탁 계약직 인력운영 규모를 2019년까지 현재의 50% 수준으로 감축하기로 한 것도 시선을 끈다. 이 안건은 10월에 들어선 새 집행부 노조가 요구한 부분으로 회사가 수용했다.
국내 중소기업 상품 구매 시 직원들이 10만원 한도 내에서 사용하는 금액만큼을 회사가 출연, 지원하는 매칭그랜트 방식의 성과배분 합의도 의미가 있다.
지난달 신차 코나 추가생산과 관련해 노사갈등을 빚자 울산 1공장 노조가 이틀간 파업한 점을 참작한 듯 신차의 적기 양산과 관련해서도 노사가 함께 신차의 성공적인 출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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