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천억대 파이프 입찰 '나눠먹기'…세아제강·현대제철 등 적발

입력 2017-12-20 12:00  

7천억대 파이프 입찰 '나눠먹기'…세아제강·현대제철 등 적발
공정위, 10년간 담합한 6개사에 검찰 고발·과징금 922억 부과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한국가스공사[036460]가 발주한 수천억 원대 강철 파이프 구매 입찰에서 10년 동안 담합을 통해 물량을 '나눠먹기'한 제조사들이 적발돼 검찰 고발과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전에 낙찰 예정사와 가격, 물량을 합의한 6개 파이프 제조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21억6천500만원을 부과하고 각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20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와 과징금 규모는 세아제강[003030](310억6천800만원), 현대제철[004020](256억900만원), 동양철관[008970](214억4천400만원), 휴스틸[005010](71억4천100만원), 하이스틸[071090](45억1천500만원), 동부인천스틸(23억8천800만원) 등이다.
이들은 2003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총 33건의 입찰(계약금액 합계 7천350억원)에 참여하면서 담합했다가 적발됐다.
이들은 한국가스공사가 2000년대 초반 가스 주배관 공사를 확대하며 파이프 입찰을 확대하자, 최저가 낙찰에 따른 저가 수주를 방지하고 균등하고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담합을 했다.
입찰 당일 낙찰예정사로 합의된 사업자는 '들러리' 사업자에게 입찰 가격을 알려주고, 들러리 사업자들은 이 가격대로 투찰하는 방법으로 물량을 나눠먹었다.
2011년부터 입찰이 대면에서 전자 방식으로 바뀌자, 이들은 한자리에 모여 입찰하거나 낙찰예정사의 직원이 들러리사에 방문해 감시를 받으며 입찰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장기간의 고질적인 담합 관행을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공공 입찰 담합 감시를 더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2vs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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