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제공]
(목포=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중국어선들이 지난 19일 오전 우리 해역에 집단 침범해 불법으로 조업하려다가 해경 경비함정의 사격을 받고 달아났다.
20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15분께 중국어선 40여척이 우리 해역인 전남 신안군 가거도 서쪽 해상 48 해리(약 89km)를 침범했다.
해경은 경고 방송에도 중국 어선들이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 5해리(약 9km)해상까지 들어오고 어선 6척이 경비함정으로 접근하자 경고, 위협사격을 했다.
그러나 이들 어선은 산발적으로 흩어질 뿐 퇴거 명령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YNAPHOTO path='C0A8CA3D000001607249D7FA0001EF3B_P2.jpeg' id='PCM20171220000072887' title='해경, 서해 몰려든 중국어선 40척에 총탄 200발 발사' caption='[해양경찰청 제공=연합뉴스]' />
해경은 3천t급, 1천500t급, 1천t급 등 경비함정 4척을 동원해 개인화기인 K2 소총 21발과 공용화기인 M-60 기관총 180발을 발사했다.
이들 중국어선은 5시간 반만인 오후 2시 43분께 우리 해역에서 달아났다.
도주한 중국어선들의 피해 상황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해경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이들이 단속이 어려운 기상 악화 상황을 이용해 불법 조업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YNAPHOTO path='GYH2017122100020004400_P2.jpg' id='GYH20171221000200044' title='[그래픽] 중국 어선 서해 침범 상황' caption=' ' />
해양경비법에 따르면 선박이나 범인이 선체, 무기,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경비세력을 공격한 때'에 개인화기 외에도 공용화기를 쓸 수 있다.
또 지난달부터 개정법이 시행되면서 경비세력을 '공격하려는 경우', '3회 이상의 정선·이동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경비 세력에게 집단으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는 경우'에도 공용화기를 사용할 수 있다.
서해해경청이 관할하는 전남·북, 충남 해역에서 중국어선 단속 도중 공용화기를 사용한 것은 지난 2월 이후 2번째다.
해경은 지난 2월 16일 밤 가거도 남서쪽 74km 해상에서 선체에 철망과 쇠창살을 설치한 중국어선 30여척을 단속하던 도중 나포된 어선을 탈취하려던 중국어선들을 향해 M-60 공용화기 900여발을 발사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오는 21일부터 2박3일간 연말 성어기 불법 중국어선 특별단속에 들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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