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국가필수의약품 85개 추가 지정…총 211개로 확대

입력 2017-12-20 11:48   수정 2017-12-20 13:08

식약처, 국가필수의약품 85개 추가 지정…총 211개로 확대
<YNAPHOTO path='C0A8CA3D000001506AA5CC9700035BA1_P2.jpeg' id='PCM20151015016200039' title='포도당 수액' caption='[연합뉴스TV 제공]' />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초수액제인 '5% 포도당 주사액' 등 85개 의약품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추가 지정해 총 211개 제품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관리하게 됐다고 20일 밝혔다.
국가필수의약품은 질병 관리, 방사능 방재 등 보건의료 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으로 보건복지부 장관과 식약처장이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해 지정한다.
추가 지정된 제품은 결핵 치료제 16개, 후천성면역결핍증 치료제 14개, 기초수액제 8개 등으로 질병 관리나 재난 대응과 관련이 있다.
식약처는 "의료현장 등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공급상황 등을 파악하여 국가필수의약품 목록을 매년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withwi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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