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고령자 고용촉진·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 의결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정년 퇴직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60세 정년'에 대한 실태조사가 내년에 실시된다.
또 장년층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500억 원 규모로 융자 지원이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제5회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향후 5년간 적용될 3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과 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은 갈수록 중장년층의 인구 비중이 커지는 상황에서 장년의 일자리 질을 높이는 데 방점이 찍혔다.
정부는 60세 정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 중 업종별 주요 기업의 정년 연령과 실제 퇴직 연령, 퇴직 사유 등 정년제 실태조사에 들어간다.
60세 정년은 올해 모든 기업으로 확대됐지만, 장년 60%가량은 50세 안팎에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희망퇴직을 둘러싼 분쟁을 막고자 관련 매뉴얼도 제작·보급한다. 아울러 고령자 친화적 시설이나 장비의 설치·개선·교체·구매 비용을 연 1%의 낮은 금리로 5년간 총 500억 원 규모로 빌려준다.
정부는 연금 수급 연령과 정년과의 격차를 줄이고자 60세 정년 의무화에 맞춰 임금피크제 지원제도 요건을 보완하고, 60세 이후로 고용을 연장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이 정년퇴직자를 계속 고용하거나 재고용한 경우에도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밖에 '신중년 사관학교' 과정을 신설해 사무직 퇴직자의 재취업을 돕고, 장년 노동자가 교육훈련을 위해 근로시간을 줄일 때도 지원금(최대 2년간 연 1천80만 원 한도)을 줄 계획이다.
생애 전환기마다 경력설계서비스를 받도록 하고, 지역특화 사회적기업을 육성함으로써 사회공헌 기회를 확대한다.
퇴직자의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1년 미만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에도 퇴직 후 건강보험 직장 가입 자격을 유지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초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다.
이날 의결된 제3차 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한편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포용적 직업능력개발 체제를 확립하는 것이 핵심이다.
4차 산업혁명 직업훈련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가칭)을 구축하고, 신산업·신기술 분야를 원하는 청년층을 위해 고급 신기술 훈련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또 중소기업 노동자와 비정규직 등 훈련 소외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확대한다. 내년부터 현장훈련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사업주단체 등을 '중소기업훈련지원센터'로 지정해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한 훈련행정업무 대행서비스를 제공한다.
중소기업 노동자 '훈련안식년'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해 6개월 이상의 장기 훈련을 장려하는 사업주에게는 훈련비 외에 인건비(최저임금 150% 한도)·대체인력 인건비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우리 시대 장년들이 일하는 보람을 놓치지 않기를, 장년이 일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를 기대한다"며 "4차 산업혁명이라는 변화를 맞아 직업능력개발체제는 새로운 사회 안전망으로서 작동될 것"이라고 말했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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