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 법원이 후쿠시마(福島)현의 신사에서 동물 석상을 부순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교도통신이 2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센다이(仙台) 고등재판소(고등법원)는 작년 12월 후쿠시마현 이즈미자키무라(泉崎村)의 한 신사에서 여우석상 등을 부순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A(35)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A씨는 신사 경내의 여우 석상 2개를 망가뜨리고, 신사 본전에서도 여우 목상(木像) 등을 파손한 혐의를 받았다.
통신은 A씨가 1심 공판에서 비슷한 시기 후쿠시마현의 절과 신사 등에서 석상 등 70개의 물품을 파괴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범죄 행위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1심 판결에 오류가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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