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근무하던 판사와 민사재판 직원 관련해 언쟁한 적은 있어"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민유숙(52·사법연수원 18기) 대법관 후보자는 2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을 둘러싼 '청탁 보석' 의혹에 대해 단호하게 부인했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민 후보자가 1994년 광주지법 근무 당시 변호사의 부탁을 받고 피의자의 보석을 허가했다는 '청탁 보석' 의혹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휴가 간 형사단독 판사를 대리해 민 후보자가 직무를 보면서 심야 중앙선 침범 사망사건 피의자의 보석을 허가했는데, 이후 휴가에서 복귀한 담당 판사가 강력히 항의했고 이에 모 변호사의 부탁을 받고 한 일이라고 실토하지 않았느냐"고 따졌다.
그러나 민 후보자는 청탁했다고 거론되는 모 변호사에 대해 "이름도 기억나지 않고 얼굴도 누군지 모르겠다. 평소 친분도 없다"며 관련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주 의원은 "판결문으로는 보석 관련 내용의 규명이 쉽지 않고 사건 기록은 보존돼있지 않으니 비공개로 당시 문제를 제기했던 판사를 (불러) 증인신문을 하자"고 요구하기도 했다.
민 후보자는 '강력히 항의했다'는 판사와의 관계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의 질의에 대해 형사 재판이 아니라 민사재판을 같이했던 시절 언쟁은 있었다고 답했다.
민 후보자는 "(해당 판사가) 민사재판에서 직원과의 업무 협조 문제로 직원을 질책하는 모습을 보고 개입했다가 그 판사가 고성을 내고 저에 대해서도 질책한 적이 있었다"며 "당시 제가 나이도 어리고 잘 지내보자는 마음에서 그 자리에서 사과한 일은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형사 재판의 보석 허가와 관련해서 언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한국당 홍일표 의원은 논란이 된 변호사의 증인신문과 관련해서는 간사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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