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훼손지 정비사업도 3년 연장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올해 말까지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생계형 무단 용도변경 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징수 유예 조치가 오는 2020년 말까지 연장된다.
20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 조치를 지키지 않은 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징수 유예가 올해 12월 3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로 연장된다.
이와 함께 역시 올해 말까지 운영될 예정이었던 훼손지 정비사업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훼손지 정비사업은 그린벨트 내 불법 물류창고 밀집지역 토지 소유자가 토지 면적의 30%를 도시공원이나 녹지로 조성해 기부채납하는 대신 한시적으로 해당 지역을 물류창고 단지로 정비하는 내용이다.
별다른 변수가 없으면 이 법안은 22일 열리는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bana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