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창원지법 형사3부(금덕희 부장판사)는 20일 함양농협 26억원 횡령사건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농협 전·현직 임직원 8명 전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또는 면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에 법리오해나 사실오인이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횡령 당사자는 물론, 관리 감독 책임을 물어 기소된 함양농협 전·현직 임직원 전부 법적 처벌을 면했다.
함양농협 가공사업소 직원 이모(47) 씨는 2002∼2007년 사이 농작물을 사들인 것처럼 전산을 조작해 농협 자금 26억2천여만원을 빼돌렸다.
그는 빼돌린 자금 대부분을 주식투자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함양농협은 2007년 재고조사 때 이 내용을 파악했다.
그러나 횡령액에 대한 손실처리 없이 2009∼2015년 사이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해 이를 은폐했다.
함양농협은 농협중앙회 특별감사 등으로 문제가 불거지자 2015년 말에야 뒤늦게 전·현직 조합장과 임직원들을 고발했다.
검찰은 그러나 횡령 당사자인 이 씨를 기소하지 못했다.
횡령혐의에 대한 공소시효(7년)가 2014년에 끝나 처벌 자체가 불가능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이 씨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대신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전·현직 임직원 8명에게 신용협동조합법 위반, 범인도피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이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신용협동조합법 위반죄 공소시효가 완성되었거나 법 적용이 잘못됐고 범인도피 혐의는 증거가 부족해 무죄, 면소 판결했다.
1심 법원은 2009∼2011년 초 사이 재무제표 허위작성은 공소시효(5년)가 지난 지난해 8월에야 공소가 제기됐다며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12∼2015년 기간 재무제표 허위작성은 공소시효는 살아 있으나 조합원 등을 상대로 한 신용사업이 아니라 경제사업 과정에서 일어난 범죄여서 신용협동조합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1심 법원은 또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해 횡령을 감춘 것이 이 씨를 도피시킨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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