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 가상통화 대책 추진상황 공개하며 '경고 메시지' 발신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정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의 후속조치 추진상황을 20일 공개하면서 강력한 '경고 메시지'도 함께 내놓았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기재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과기정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후속조치 추진상황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최근 해킹에 따른 가상통화 거래소(유빗)의 파산으로 이용자들의 금전적 손실이 예상된다"며 "가상통화 투기 위험성에 대한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와 무분별한 가상통화 거래참여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가상통화는 중앙은행이 가치를 보장하는 법정화폐가 아니다. 투기적 수요의 변동,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에 따라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할 수 있고, 엄청난 손실을 볼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아울러 "가상통화 거래자는 유사 가상통화를 활용한 투자사기에도 주의해야 하며, 가상통화 거래소가 해킹과 시스템 장애에 취약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가상통화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처벌 강화와 함께 가상통화 거래규율 입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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