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천 불법개입 의혹' 최경환·윤상현·현기환 무혐의

입력 2017-12-2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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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공천 불법개입 의혹' 최경환·윤상현·현기환 무혐의
김성회 前의원 '출마포기' 종용 혐의…참여연대 고발인 "재정신청 예정"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지난해 20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공천에 불법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한 최경환·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과 현기환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검찰이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고발된 이들에게 내려진 불기소 처분에 대한 재항고를 각하하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의혹으로 고발된 현 전 수석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 같은 당 서청원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화성갑의 새누리당 예비후보였던 김성회 전 의원에게 전화해 출마 포기를 종용하고 협박했다는 의혹(공직선거법 위반 등)을 받았다.
고발을 접수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0월 "김 전 의원에 대한 협박과 관련해 전체적으로 새누리당 후보와 경쟁하지 않도록 조언하는 취지였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고발인인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서울고검에 항고했지만 5월 항고 기각 처분이 내려졌고, 대검도 무혐의를 결정했다.
안 사무처장은 무혐의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정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만간 검찰을 통해 관할 법원인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할 예정이다.
재정신청이란 검찰이 기소하지 않기로 한 사건에 대해 고소인이 검찰에 항고해도 기각될 경우 법원에 검찰 처분의 불법·부당 여부를 가려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검찰에 공소 제기(기소) 명령을 내려 재판에 넘길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재정신청은 고소인이 할 수 있지만, 직권남용, 불법체포·감금, 폭행·가혹행위, 피의사실 공표 등 형법 123∼126조 위반에 해당하는 사건과 선거법 위반 등은 고발인도 할 수 있다.



hy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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