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부산 기장경찰서는 20일 사업용 화물차에 지원하는 유가보조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35) 씨 등 형제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택배 대리점 업주와 소장인 A 씨 형제는 회사 소속 택배 기사에게 유가보조금 지원 대상이 아닌 대리점 소유 일반 차량에 기름을 넣을 때 유류카드로 결제하는 수법으로 2014년 10월부터 2년 동안 유가보조금 2천5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지시에 따르지 않는 기사들의 급여에서 보조금 지원액만큼 공제해 기사들이 유류카드로 결제할 수밖에 없도록 유도했다고 경찰은 말했다.
정부는 물류정책의 하나로 사업용 화물차량 차주에게 유류카드로 결제하면 ℓ당 345원을 보조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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