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통3법 이어 하도급법에도 적용
조선·건설 등 6대분야 하도급 갑질 점검
정액과징금 상한액 5억→10억…기술유용행위 손배액 3배→10배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서혜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앞으로 원청업체의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전속고발제를 폐지해 피해를 본 하도급업체가 직접 고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하도급업체에 원사업자가 '갑질 행위'를 할 경우 과징금 등 처벌도 대폭 강화한다.
20일 여권 관계자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을 마련했으며, 21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이에 관한 정책협의를 한다.
우선 공정위는 원청업체가 하도급업체의 기술을 탈취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전속고발권을 폐지,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더욱 적극적으로 감시에 참여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앞서 공정위가 가맹법·유통법·대리점법 등 이른바 '유통3법'에 대해 공정위의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방침을 밝힌 바 있으나, 하도급법과 관련된 전속고발제 폐지를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아울러 원사업자의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현행 '3배 이내'에서 '10배 이내'로 대폭 상향하고, 공정거래조정원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상담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기술자료를 요구하거나 이를 유용하는 행위, 보복행위 등 위법을 저지른 원청업체에 대한 정액과징금의 상한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100% 상향 조정키로 했다.
공정위는 또한 위법행위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기로 했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원가 관련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하도급업체에 대해 기술수출을 제한하거나 기술수출을 했다는 이유로 거래를 제한하는 원사업자의 행위, 전속거래 강요행위를 별도의 위법행위로 명시해 금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전속거래 실태에 대해 공시대상기업집단(5조원 이상) 소속회사 1천980개사의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2년마다 서면조사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서면실태조사 결과 법 위반 비율이 높게 나타난 업종을 대상으로는 별도의 직권조사를 추진키로 했다.
반복적인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신고사건의 경우에는 더 이상 분쟁조정을 의뢰하지 않고, 공정위가 직접 처리토록 의무화하도록 한다.
아울러 최근 경기침체와 구조조정의 부담을 하도급업체에 전가할 우려가 있는 조선, 건설, 자동차부품, 소프트웨어, 전기·전자, 화학 등 6대 분야에 대해 순차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 밖에도 부당 위탁취소 및 부당반품도 원칙적 고발대상으로 추가하고, 적극적인 고발조치가 이뤄지도록 지침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대기업과 1차 협력사의 거래조건 정보를 하위단계 협력사들이 충분히 공유할 수 있도록 대금결제조건 공시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hrse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