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부산 사상경찰서는 20일 지적장애인을 고용해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45)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재활용센터 업주인 A 씨는 2016년 3월 지적장애 3급인 B씨가 신발 공장에서 일하면서 적금 등으로 모아둔 돈이 있는 것을 알고 재활용센터에 채용한 뒤 여성소개비, 돈놀이 명목으로 1천67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사회복지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은 B 씨 명의 1천만 원 적금을 해지한 증거자료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을 토대로 A 씨의 혐의 내용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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