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우버는 20일 유럽연합(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가 우버를 운송서비스 영역으로 간주해 택시회사처럼 규제해야 한다고 판결한 데 대해 이번 결정이 EU 대부분의 국가에서 현재 이뤄지는 우버의 운영방식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우버는 이날 ECJ 판결 직후 언론에 발표한 성명에서 "이미 우리(우버)는 대부분의 EU 국가에서 수송 관련 법규 하에서 운영되고 있어 이번 판결이 운영방식을 변화시키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수백만 명의 유럽인들은 여전히 우리 것(우버)과 같은 앱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버는 "우버와 같은 서비스가 규제를 받는 것은 적절하다. 우리는 유럽에 있는 도시 당국과 계속해서 대화할 것"이라면서 "이것이 모든 사람이 신뢰할 수 있는 탑승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우리의 접근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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