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년만에 최대' 美감세법안 의회 최종통과…"일자리 재건할 것"(종합)

입력 2017-12-21 10:58   수정 2017-12-2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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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년만에 최대' 美감세법안 의회 최종통과…"일자리 재건할 것"(종합)

법인세 21%로 낮추고 1조5천억 달러 감세한 세제개편안 의회절차 마무리
트럼프, 공화 지도부와 백악관서 자축행사…"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감세안 대통령 서명은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 제기



(워싱턴=연합뉴스) 송수경 특파원 = 법인세 대폭 인하 등 향후 10년간 1조5천억 달러(약 1천630조 원) 감세를 골자로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세제개편 법안이 20일(현지시간) 미국 의회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세제개편을 최대 과제로 추진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후 11개월 만에 첫 입법 승리를 거두게 됐다.
미 하원은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찬성 224표, 반대 201표로 감세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이 반대한 가운데 세율이 높은 몇몇 주(州)를 대표하는 공화당 의원 12명이 이탈표를 던졌으나 대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앞서 하원은 전날 전체회의에서 찬성 227표 대 반대 203표로 세제개편안을 처리, 상원으로 넘긴 바 있다.
그러나 버니 샌더스(버몬트), 론 와이든(오리건) 민주당 상원의원이 세제개편안 중 3개 조항이 상원의 '버드 룰(Byrd Rule)'을 위반했다며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상원에서 이날 새벽 위반 조항을 삭제한 법안으로 표결을 한 뒤 다시 하원으로 넘어와 재표결을 한 것이다. 버드 룰은 국가 재정의 적자를 늘릴 수 있는 법안의 경우 그 적용 시한을 최장 10년으로 제한하는 규정이다.
최종 확정된 세제개편안은 현행 최고 35%인 법인세율을 21%로 낮추고, 개인소득세 최고 세율을 39.6%에서 37%로 내리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표준공제액과 자녀세액공제, 상속세 비과세 유산의 규모를 각각 두 배 가까이 늘렸다.
감세 효과는 향후 10년간 1조5천억 달러(1천630조 원)로 추정된다.
미 의회 합동조세위원회(JCT)에 따르면 오는 2019년에는 미국 전체 가계의 48%가 500달러(약 54만원) 이상의 세금 감면을 누리게 된다.
게다가 미 정부·여당이 폐지를 별러온 오바마케어(현행 건강보험법)의 핵심인 '전국민 의무가입' 조항도 이번 세제개편안 처리를 통해 삭제하는 데 성공, 두 마리 토끼를 잡게 됐다.


백악관과 공화당은 이날 최대 입법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것을 자축하며 크리스마스 축제 분위기를 띄웠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공화당 주요 의원들과 법 통과 기념 행사를 열어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거대한 규모의 감세로, 정말 특별한 일"이라면서 "우리는 모든 기록을 깼다"고 자화자찬했다.
그는 감세안 통과를 가리켜 "놀라운 경험이었다. 우리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고 만들고 있다"며 "이기는 것은 항상 즐겁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법안 통과는 많은 기업의 귀환을 의미한다"며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게 됐다. 위대한 기업과 일자리를 재건하게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참석한 공화당 지도부도 트럼프 대통령을 추어올리며 화답했다.
미치 매코널(켄터키) 상원 원내대표는 "법안 통과가 (트럼프 대통령의) 놀라운 성취의 한 해를 장식했다"고 말했다. 그는 켄터키 소재 기업인 '루이빌 슬러거'에서 제작한 야구배트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물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산층을 도왔다'(gone to bat for the middle class)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폴 라이언(위스콘신) 하원의장은 "트럼프가 강렬한 리더십을 발휘했다"고 했고, 오린 해치(유타) 상원 재정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대단한 리더"라고 칭찬했다.
이제 남은 절차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식 서명이다. 대통령 승인을 거치면 미국에서 1986년 이후 31년 만에 가장 큰 규모의 감세 조치가 현실화된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크리스마스 이전에 곧바로 법안에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서명이 내년으로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점차 힘을 얻고 있다.
AP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안에 법안에 서명하면 65세 이상 노년층에 제공되는 '메디케어'를 포함해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 지출이 자동으로 대폭 삭감된다.
서명을 내년 초로 미룰 경우 이와 같은 자동 지출 삭감은 2019년 1월부터로 미뤄진다. 내년에는 트럼프 정권의 명운을 좌우할 중간선거가 치러진다는 점에서 유권자 표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이런 조치가 선거 후에 발효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연말 정부 지출 예산을 의회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세제개편에 따른 자동 지출 삭감 조항을 무력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어 민주당과 협상이 잘 이뤄지면 연내 서명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
게리 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대통령은 가능한 한 빨리 세제개편안에 서명하고 싶어한다"면서 서명 시기는 정부 지출에 관한 의회 협상의 결과물에 좌우될 것이라고 밝혔다.

<YNAPHOTO path='PYH2017122033530034000_P2.jpg' id='PYH20171220335300340' title='美 감세법안 상원 통과…31년만 최대 감세' caption='(워싱턴 로이터=연합뉴스) 향후 10년간 1조5천억 달러(약 1천630조원) 감세를 골자로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세제개편 법안이 20일(현지시간) 상원을 통과했다. 전날 하원을 통과한 감세법안은 이날 상원에서도 찬성 51표, 반대 48표로 통과됐다. 하원은 수정된 법안에 대해 재표결을 해 법안을 최종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하면 미국에서 31년 만에 가장 큰 규모의 감세 조치가 현실화 된다. 사진은 이날 의회에서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가 동료 의원들과 함께 감세안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br>lkm@yna.co.kr'/>
hanks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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