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위반 GS건설 동반성장지수 '보통'으로 강등

입력 2017-12-21 08:58  

하도급법 위반 GS건설 동반성장지수 '보통'으로 강등
내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185개→200개사 확대

(서울=연합뉴스) 박성진 기자 = 동반성장위원회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GS건설의 올해 동반성장지수 등급을 '양호'에서 '보통'으로 한 단계 강등시켰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0일 서울 웨스턴조선호텔에서 제48차 동반위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GS건설이 하도급공사 관련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 조치 후 동반성장지수 등급 강등을 요청함에 따라 동반위가 이같이 결정했다.
동반위는 내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을 185개에서 200개사로 15개 늘렸다.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 삼호, 코리아써키트, 덴소코리아오토모티브, 심텍, 오텍케리어, 깨끗한나라 등 자발적 참여의사를 밝힌 기업 7곳과 더페이스샵, 동부하이텍, 롯데정보통신, 이니스프리, 한화, GS리테일, 서원유통, 에스에프에이 등 업종별 특성이나 중소기업과 협력관계 등을 고려해 선정한 8곳 등 15곳을 추가했다.


동반위는 적합업종 품목선정과 관련해 2014년에 지정된 적합업종 재합의 3개 품목 가운데 보험대차서비스업을 대기업 진입자제로, 관상어·관련 용품 소매업을 시장감시로 했다. 그 기간을 3년 연장했다.
지방산계 양이온 유기계면활성제 상생협약은 대·중소기업 간 합의에 따라 종료됐다.
올해 적합업종 권고 기간 6년이 만료되는 시장감시와 상생협약 18개 품목 중 아스콘, 세탁비누 등 16개 품목은 대·중소기업 간 합의로 상생협약·시장감시 기간연장을, 부식억제제 등 2개 품목은 시장감시 해제를 결정했다.
안충영 동반성장위원장은 "동반성장은 재정정책이나 금융정책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경제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고 나아가 선순환의 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길"이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을 강조했다.
sungjin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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