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출마연령 제한은 평등권 침해"…청년 59명 헌법소원

입력 2017-12-21 09:31  

"국회의원 출마연령 제한은 평등권 침해"…청년 59명 헌법소원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 노동당은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출마연령을 '만 25세 이상'으로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제16조에 대해 청년 59명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21일 밝혔다.
노동당은 헌법소원을 내기에 앞서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역사적으로 청년은 한국사회를 바꾸는 데 지대한 역할을 해왔는데도 출마연령을 과도하게 높게 설정한 것은 청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본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심각한 평등권 침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프랑스, 독일, 호주 등에서는 만 18세 이상이면 국회의원·지방의원 선거 후보로 나올 수 있다"면서 "한국의 피선거권 연령제한은 청년의 정치적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말했다.
노동당은 "피선거권 연령 하향은 물론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선거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ah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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