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1일 수도권을 시작으로 다음 달 17일까지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가업승계 지원제도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에선 명문장수기업 확인 기준, 평가 방법, 가업승계 세제지원제도 등을 안내한다.
명문장수기업 확인 기준은 ▲ 45년 이상 주된 업종 변동 없이 사업 유지 여부 ▲ 기업의 경제·사회적 기여도 정도 ▲브랜드가치, 보유특허 수준 및 제품의 우수성 여부 ▲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등 4개 부문이다.
심사를 거쳐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되면 국문과 영문으로 명문장수기업 확인서를 발급받는다. 제품에 명문장수기업 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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