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J "'이혼 3번 외치면 남남' 샤리아법 유럽서 안 통해"

입력 2017-12-21 14:51  

ECJ "'이혼 3번 외치면 남남' 샤리아법 유럽서 안 통해"



(서울=연합뉴스) 김수진 기자 = '이혼'을 세 번 외치면 부부관계가 해소되는 이슬람 율법 샤리아에 따른 결정이 유럽에서는 인정되지 않으며 유럽 개별 회원국의 이혼법을 따라야 한다고 유럽사법재판소(ECJ)가 판결했다.
20일(현지시간) 영국 BBC방송은 독일에 사는 시리아 출신 부부가 샤리아 절차에 따라 이혼한 뒤 이를 승인해 달라고 독일 법정에 신청했으나 ECJ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ECJ가 판결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혼 승인 신청을 낸 부부는 1999년 시리아 홈스에서 결혼한 뒤 독일로 이주했으며, 두 사람 모두 시리아·독일 이중 국적자다.
부부는 남편이 지난 2013년 시리아 라타키아의 샤리아 법정에서 아랍어로 이혼을 뜻하는 "탈라크"를 외침으로써 결혼 생활을 청산했다.
아내는 애초에 자필로 이혼을 인정했으나 나중에 남편이 독일 뮌헨 법원에 이혼 승인 신청을 내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법원은 EU의 이혼법 조약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해달라며 이 사건을 ECJ에 위임했다.
ECJ는 "해당 규정은 제3국에서 판결이 내려진 이혼 승인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종교 법정에서 일방적으로 선언한 이혼은 해당 규정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독일법에 따라 해소돼야 한다고 지적하며 사건을 뮌헨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샤리아는 남편이 '이혼'을 세 번 외치면 곧바로 부부의 이혼이 성립된다고 본다. 이는 '트리플 탈라크'로 불리며, 쿠란이나 이슬람법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수십 년 동안 관습으로 존재해 왔다.
gogog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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