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새해 첫날부터 대중교통 우선차로 본격 단속

입력 2017-12-21 14:41  

제주도 새해 첫날부터 대중교통 우선차로 본격 단속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제주 대중교통 우선차로에 대한 단속이 새해 첫날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제주도는 대중교통 우선차로 구간에 대한 단속 홍보 및 계도 기간을 오는 31일까지 종료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단속 구간은 중앙 대중교통 우선차로를 시행하는 광양사거리∼아라초 사거리 2.7㎞와 제주국제공항∼해태동산 0.8㎞, 가로변 우선차로를 시행하는 무수천∼국립제주박물관 11.8㎞다.
중앙 대중교통 우선차로는 24시간, 가로변 대중교통 우선차로는 평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와 오후 4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운영한다.
해당 구간에서는 노선버스와 전세버스, 경찰서장의 신고필증을 받은 어린이 통학용 버스, 택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차량, 긴급자동차 등만 운행할 수 있다.
대중교통 우선차로제를 위반한 차량 중 이륜차, 승용차, 4t 이하 화물차에 대해서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합차와 4t 초과 화물차의 과태료는 6만원이다.
다만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나 화재, 수해, 재해 등의 구난 작업을 위한 경우, 도로의 파손이나 공사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장애로 우선차로가 아니면 통행할 수 없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통행을 허용한다.
현대성 도 대중교통과장은 "과태료 부과를 앞두고 남은 기간 홍보 및 계고장 발부 등을 통해 우선차로 위반을 사전에 방지하고, 단속 시스템을 최종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kh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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