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료 한번에 5% 넘게 못 올린다…소상공인 보호

입력 2017-12-21 15:21  

상가임대료 한번에 5% 넘게 못 올린다…소상공인 보호
인상률 상한 9%→5% 인하, 환산보증금 기준 50% 상향…"임대계약 95% 보호"
"젠트리피케이션 완화될 것"…법무부, 상가임대차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내년부터 상가임대료 인상률 상한이 현행 9%에서 5%로 낮아져 임차인의 부담이 줄어든다.
상가임대차법 적용 기준이 되는 환산보증금 한도가 50% 높아져 전체 임대차 계약 상가의 약 95%가 법으로 보호를 받는 대상이 된다. 이를 통해 골목상권을 일군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등이 임대료 급등에 따라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입법예고안은 상가임대료 인상률 상한선을 현행 9%에서 5%로 낮췄다.
법무부는 "물가상승률, 시장금리 등 지표와 임대차 시장동향, 전반적 경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행 수준의 절반 수준으로 상한을 인하했다"라고 설명했다.
인상률 상한은 새로 맺는 임대차 계약뿐만 아니라 기존 임대차 계약에도 적용된다.
상가임대차법의 적용 범위를 결정하는 환산보증금 기준은 50% 올리기로 했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에 월세 환산액(월세×100)을 더한 금액으로, 법의 적용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환산보증금 기준 상향 조정으로 상가임대차 계약의 94∼95%가 법적 보호를 받을 것으로 법무부는 전망했다.
법무부는 2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국무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중 개정령을 시행할 예정이다.
법무부 이진수 법무심의관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임대료 폭등으로 소상공인이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완화하고, 임차인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마음 편히 장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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