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도 시가 600억원 공유재산 분쟁…결론나나

입력 2017-12-21 16:07  

광주-전남도 시가 600억원 공유재산 분쟁…결론나나
행안부 회신 "광역행정 재산은 전남도, 이견 재산은 행안부가 판가름"




(광주=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 광주시와 전남도 간 600억 원대 공유재산 분쟁에 대해 정부가 답을 내놓았다.
시도 상생을 부르짖는 양 지자체 간 재산싸움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21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전남도가 질의한 지자체 행정구역 변경에 다른 재산권 승계 여부에 대해 회신했다.
우선 광주시 사무와 관련이 없고 전남도가 광역(廣域)행정 목적으로 사용한 공용재산은 승계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광역행정의 의미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건물과 토지가 광주에 있더라도 광역행정 사무로 판단되면 광주시에 넘겨줄 필요가 없다는 의미다.
하지만 모든 논란이 수그러들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행안부는 회신에서 다만 재산의 설치목적과 승계의 적정성 등과 관련해 상호 이견으로 합의되지 않으면 장관의 지정을 받아 승계 대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논란이 된 상당수 재산에 대해 시도 간 견해차가 큰 만큼 결국 행자부가 결정의 열쇠를 쥐고 있는 셈이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2016년 6개월간 특정 감사를 해 광주가 보통 시에서 광역시(직할시)로 승격하는 과정에서 310필지, 119만여㎡ 소유권을 전남도로부터 넘겨받지 못했다며 반환을 주장했다.
이 토지는 지난해 기준 공시지가로 520억원대로 시가로는 600억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추산한다.
광주시의 요구에 대해 전남도는 변호사 자문, 행안부 유권해석 의뢰 등을 하며 숨 고르기를 해왔다.
애초 시도가 행정소송 등 법적분쟁으로 갈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상생 기조에 맞춰 한 발짝씩 물러났다.
광주시 관계자는 "내년 초 전남도와 공유재산을 필지별로 소유권 여부를 협의하겠다"며"시도 간 상생의 기조에서 머리를 맞댈 생각이다"고 말했다.



nicepe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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