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골다공증 등 국가검진 횟수 늘리고 수검자 편의 개선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치매 조기진단을 위해 인지기능장애검사를 66세 이후부터 2년마다 실시한다.
또 골다공증·우울증·노인신체기능·생활습관 검진 횟수는 늘어나고 고혈압·당뇨병 유소견자는 일반 병·의원에서도 본인부담금 없이 확진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연령별 특성에 맞게 검진주기를 조정하는 등 국가건강검진 제도를 개선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인지기능장애 검진은 66세, 70세, 74세에 실시해왔으나 내년부터는 66세 이후부터 2년마다 실시한다.
골다공증(여성) 검진은 66세 한차례 시행에서 54·66세에 두 차례 시행으로, 우울증 검진은 40·66세 시행에서 40·50·60·70세 시행으로 확대한다.
노인신체기능 검진은 66세 한차례에서 66·70·80세 세 차례 시행으로 변경되고, 생애 전환기 1차 검진자만 받던 생활습관평가는 40·50·60·70세 검진으로 확대된다.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당뇨병 의심 소견을 받으면 정부가 정한 2차 검진기관뿐만 아니라 일반 병·의원에서도 본인부담금 없이 확진 검사를 받고 바로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상지질혈증 검진은 유병률과 적정 검진주기를 분석한 연구결과 및 전문분과 검토를 바탕으로 검진주기가 2년에서 4년으로 조정됐다.
복지부는 장애인들이 국가건강검진을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건강검진기관'도 지정해 운영한다. 내년 10개소를 시작으로 2021년까지 총 100개소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국가건강검진 변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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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 질환 │ 검진주기 조정│
│ (성연령별 질환) ├──────────┬────┬──────────┤
││조정 전(前) │ ⇒ │조정 후(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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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다공증 │ 66세(여성) │ ⇒ │ 54·66세(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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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울증 │ 40·66세 │ ⇒ │ 40·50·60·70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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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신체기능│66세│ ⇒ │66·70·8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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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습관평가│생애 전환기 │ ⇒ │ 40·50·60·70세 │
││ 1차 검진 수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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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기능장애│66·70·74세│ ⇒ │ 66세 이상 2년 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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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지질혈증│ 2년 1회 │ ⇒ │ 4년 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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