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시설면적 축소…가구수·동 간 간격 변경 가능성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대전 유성구 매봉 근린공원 일부를 개발해 아파트를 건설하려는 계획이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대전시 도시공원위원회는 21일 매봉 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안(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심사해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심의 참가 위원들은 민간 사업자에게 아파트 건설로 단절된 양쪽 녹지공간을 연결할 수 있는 생태축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
생태축을 만들려면 34만5천㎡ 규모의 공원 부지 중 25.2%를 차지하는 아파트 시설면적 축소가 불가피하다.
이 때문에 440가구 규모로 건립 예정인 아파트 가구 수의 조정 가능성이 예상된다.
민간 특례사업은 민간 사업자가 사유지인 장기 미집행 공원 용지를 매입해 70%를 공원으로 만들어 기부채납하고 나머지를 아파트 등으로 개발해 이익을 얻는 개발 방식이다.
매봉공원은 대전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사유지) 중 한 곳이다. 2020년 7월까지 공원이 조성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공원에서 해제된다.
시는 도시공원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시비와 민간재원을 투입하는 민간 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생태축을 확보하려면 비공원(아파트) 시설면적 감소가 불가피하다"며 "가구 수를 줄이거나 아파트 동 간 간격을 좁혀 층수를 높여야 하는데, 가구 수가 줄면 경제성이 나오지 않아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는 이날 심의위원들이 제기한 문제를 포함한 보완 계획을 만들어 이르면 다음 달 도시공원위원회에 재상정할 방침이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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