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국토교통부가 에어로케이, 플라이양양의 항공운송사업자 면허신청을 반려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국토부는 "전날 열린 면허 자문회의 의견과 법정요건, 시장 상황 및 제반여건 등을 종합해 2개사의 면허신청을 반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저비용항공사(LCC) 운송사업을 추진 중인 에어로케이는 지난 6월 26일, 플라이양양은 같은 달 29일 항공운송사업자 면허를 신청한 바 있다.
국토부는 관련 절차에 따라 관계기관과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전문가 검토, 면허 자문회의 등을 거쳐 면허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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