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만 다니고 졸업' 1심 당선무효형에서 2심·대법원 무죄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지난해 4·13 총선 과정에서 출신 고교를 허위로 알린 혐의로 유무죄가 엇갈리는 하급심 판결을 받은 자유한국당 이철규(60) 의원(동해·삼척)의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2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검찰은 이 의원이 총선을 앞둔 작년 3월과 4월 언론 인터뷰와 방송토론회에서 '경기도 성남 S고를 2년간 다니고 졸업을 인정받아 군 복무 시절 졸업장을 받았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 의원이 S고를 다닌 사실이 없고 정상적으로 졸업을 인정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총선 예비후보 등록 후인 2015년 12월 자신의 공식 블로그에 'S고 졸업'이라는 허위학력을 게재한 점도 문제 삼았다.
1심은 이 의원이 담임교사나 고교 동창, 수학여행지 등을 기억하지 못하고 법정에 제출한 생활기록부와 졸업증명서도 허위로 보인다며 선거법상 당선 무효 기준인 벌금 100만원을 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이 의원이 재판 중 S고 교장 명의의 정식 졸업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했고, 일부 교사와 동창 등이 법정에 나와 그를 기억한다고 증언한 점 등을 들어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이 의원이 고교 재학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지만 약 40년 전의 일임을 고려하면 그의 주장을 모두 허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날 대법원이 2심 판결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지키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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