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령안은 '동물학대 면죄부'…다시 만들어야"

입력 2017-12-22 14:11  

"동물보호법 시행령안은 '동물학대 면죄부'…다시 만들어야"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 케어, 한국동물보호연합 등 동물보호단체들은 2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동물보호법 입법취지를 무력화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하는데, 농림축산식품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은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혹서·혹한 방치, 강제급여(강제로 먹이나 물을 먹이는 행위)로 한정해 그 밖의 행위는 처벌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또 "시행령은 동물보호단체나 언론 등이 아닌 개인이 동물학대행위 촬영물을 배포·게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이는 개인 활동가들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고 비판했다.
ah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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