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베이=연합뉴스) 류정엽 통신원 = 아프리카 케냐에서 사법 관할권 논란 끝에 중국으로 압송된 대만 출신의 보이스 피싱사건 용의자 44명에 대해 최고 1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대만은 이들 용의자의 신병을 자국에 넘겨야 한다며 중국의 판결에 강력한 유감을 표시했다.
22일 대만 연합보와 빈과일보 등에 따르면 중국 베이징 제2 중급인민법원은 전날 대만인 용의자들에 대해 최대 15년형을 선고했다. 지난해 4월 케냐에서 보이스피싱 혐의로 현지 당국에 체포된 이들 대만 용의자는 사법 관할권 논란 속에 본토로 송환돼 중국법원에서 판결을 받았다.
이들 가운데 장(張)모씨와 린(林)모씨는 각각 15년형과 1만5천 위안(약 246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3년간 정치적 권리가 박탈됐다. 장 씨는 5개월 동안 중국인 75명을 상대로 2천310만 위안(약 37억9천만원)을 사취한 혐의로, 린 씨는 보이스피싱 조직 관리를 맡은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대만은 당시 자국 출신 용의자들을 넘겨받으려 했지만 '하나의 중국' 원칙에 부딪혀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 대만은 독립성향의 차이잉원(蔡英文) 정권 출범 이후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중국 법원의 이날 판결과 관련해 대만 대륙위원회 장샤오웨(張小月) 주임은 용의자들이 대만으로 송환돼야 한다고 거듭 주장하며 중국의 판결에 강력한 불만과 유감을 표했다.
장 주임은 그러면서 대만이 재판에 전혀 개입하지 못한 만큼 판결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며 증거 공개를 통해 납득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주임은 이어 이번 사건은 양안 국민의 문제로 공동으로 협력해 처리해야 한다며 중국은 대만 용의자들의 기본 인권과 사법항소권을 보장하고 가족과 면회할 수 있도록 조치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들 외에 중국으로 압송돼 재판을 기다리는 다른 대만 국적의 보이스피싱 용의자들도 중형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으로 압송된 대만인 보이스피싱 용의자들은 지난해 4월부터 지금까지 288명에 이른다.
이들은 케냐,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아르메니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에서 전화사기를 벌이다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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