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유죄→2심·대법 무죄…"'금품전달' 진술 허위일 가능성 커"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받았지만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홍준표(63) 자유한국당 대표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대표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홍 대표는 2011년 6월 당시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성 전 회장의 측근 윤모씨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9월 '뇌물을 전달했다'는 윤씨의 진술을 토대로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홍 대표가 당시 현직 도지사인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부는 "홍 대표가 평소 친분이 없던 성 전 회장에게서 1억원을 받을 동기가 뚜렷하지 않고, 오히려 금품 전달자인 윤씨가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씨의 진술내용에 추상적인 내용이 많고 일관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진술과 모순되는 부분이 있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돈을 전달했다는 시기에 국회 의원회관이 공사 중이었던 점 등에서 진술에 모순이 있는 점도 지적됐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 사건은 자원개발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던 성 전 회장이 2015년 4월 9일 스스로 목숨을 끊기 직전 한 기자와 전화 인터뷰하며 홍 대표와 이 총리를 비롯한 유력 정치인들에게 돈을 건넸다고 폭로해 불거졌다.
이후 검찰은 수사 끝에 '성완종 리스트'로 불리는 성 전 회장의 자필 메모에 '홍준표 1억'이라는 문구가 있을 뿐 아니라 생전에 남긴 육성 녹음에서도 윤씨를 통해 1억원을 줬다는 주장이 확인됐다며 홍 대표를 기소했다.
현 문무일 검찰총장이 당시 특별수사팀장을 맡아 수사를 이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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