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 사업 추진 차질 불가피, 김 시장 3선 도전도 '물거품'
(정읍=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지난 20대 총선에서 같은 당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생기(70) 정읍시장이 벌금형 확정으로 시장직을 잃자 지역 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 시장은 4·13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13일 정읍지역 유권자로 구성된 산악회의 등반대회에 참석해 정읍·고창 선거구에 출마한 하정열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이튿날인 14일에도 정읍 한 식당에서 산악회 회원 등 35명을 상대로 하 후보 지지를 당부한 혐의도 받았다.
김 시장은 이날 형이 확정되면서 시장직을 잃게 됐다.
김 시장의 낙마로 6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구도 변화와 함께 현안 사업 추진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재선인 김 시장은 그간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와 토탈관광 실현 등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해왔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3선 도전이 유력했으나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5년 동안 피선거권을 제한받아 출마가 불가능해졌다.
재판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운 시청 공무원들은 김 시장의 직위상실형 확정이 전해지자 침통한 심경을 드러냈다.
한 공무원은 "공무원마다 생각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히기를 기대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사업만이라도 지방선거 전까지 잘 끌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민들도 내년 지방선거 유력 후보였던 김 시장이 중도 낙마하자, 새로운 후보군을 거론하며 설왕설래했다.
박모(43)씨는 "내년에 정읍시장에 출마하겠다는 후보들은 많은데 딱히 지지하는 사람이 없어 고민"이라며, "많은 유권자가 (김 시장 낙마로) 혼란을 겪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자체장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이면 재보궐선거를 생략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정읍시는 내년 지방선거 당선자 취임 전까지 김용만 부시장이 시장 권한대행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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