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사 체제 완성·해외사업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
(서울=연합뉴스) 정열 기자 = 총수인 신동빈 회장이 22일 열린 경영비리 관련 1심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롯데그룹은 크게 안도하는 모습이다.
애초 롯데 안팎에서는 신 회장에 대한 구형량이 10년으로 워낙 높아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것으로 우려했으나 막상 재판 결과가 나오자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린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
롯데 관계자는 이날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총수의 구금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피하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국가 경제에 더욱 기여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는 신 회장이 법정 구속될 경우 10조원 이상 투자한 해외사업과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지주사 체제 전환, 한일 통합경영 등에 적잖은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했다.
어느 것 하나 그룹의 총수이자 '원톱'인 신 회장이 영어(囹圄)의 몸이 되면 정상적으로 진행하거나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신 회장 지분이 1.4%에 불과한 일본롯데홀딩스의 경우 그동안 창업주 아들이라는 그의 상징성과 개인적 인맥으로 구심력을 유지해오던 터라 실형 선고시 경영권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도 제기되던 상황이었다.
한국 롯데의 중간지주회사 격인 호텔롯데의 지분을 99% 이상 보유한 일본롯데홀딩스는 일본인 종업원·임원·관계사 등 일본인 지분율이 50%를 넘는다.
재계 관계자는 "롯데만의 독특한 창업 배경 때문에 파생된 지금의 기형적 지배구조 탓에 자칫 일본인들이 실권을 쥔 일본 롯데가 한국 롯데를 좌지우지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던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롯데는 신 회장이 인신 구속되는 최악의 사태를 피했기 때문에 지금까지와 같이 어떻게든 일본롯데홀딩스가 그를 구심적으로 하는 한일 롯데 통합경영의 틀 안에서 움직이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신 회장 개인의 해외 정·재계 인맥이나 네트워크에 크게 의존해 성장해온 해외사업 역시 지금까지처럼 큰 차질 없이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10월 롯데지주가 공식 출범한 데 이어 한일 롯데를 연결하는 호텔롯데 상장까지 마무리돼야 비로소 완성되는 지주사 체제 전환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롯데는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가능성이 크고 이 경우 2·3심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예단할 수 없는 만큼 상황을 낙관하지 않고 신중히 대처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롯데 관계자는 "비록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는 했지만 이제 1심이 끝났을 뿐이고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된 만큼 갈 길이 멀다고 할 수 있다"며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기업활동을 흔들림 없이 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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