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경계 조정하라" 자녀 원거리 통학에 뿔난 용인시민 시위

입력 2017-12-22 18:16   수정 2017-12-22 21:03

"시 경계 조정하라" 자녀 원거리 통학에 뿔난 용인시민 시위

(용인=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불합리한 경계조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자녀들이 원거리 통학을 하는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청명센트레빌아파트 주민 40여명은 22일 용인시청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아이들의 통학안전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70여명의 아이가 8차선을 지나 위험하게 통학하는 것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어 나섰다"면서 "아이들의 안전보다 더 급하게 해결할 문제가 없는데, 용인시는 왜 수원시와의 경계조정 협의를 하지 않느냐"고 따졌다.
이들은 이어 "수원시가 공짜로 땅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경기도 중재로 경계조정을 하자고 것"이라면서 "용인시는 되지도 않을 공동학구 요청으로 수원시민과의 갈등을 조장하지 말고, 하루빨리 경기도 중재안대로 경계조정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회에는 청명센트레빌아파트와 비슷한 처지에 놓인 아파트 인근 타운하우스 주민들도 참석했다.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청명센트레빌아파트에 사는 초등학생들은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걸어서 4분 거리(246m)의 수원 황곡초를 두고 사고위험에 노출된 채 왕복 8차선 도로를 건너 1.19㎞나 떨어진 용인 흥덕초로 통학하고 있다.
수원시 원천동과 영통동에 'U'자형으로 둘러싸인 기형적인 경계로 인해 청명센트레빌아파트가 생활권은 수원인데도 행정구역상 용인에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아이들의 고통을 참다못한 아파트 주민들이 2012년 3월 경계조정 민원을 냈지만, 수원시와 용인시, 주민들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
보다 못한 경기도가 지난 2015년 5월 용인 땅인 청명센트레빌아파트와 주변 일반주택·상가 등 8만5천857㎡를 수원시에 속한 태광CC 부지 중 녹지축을 제외한 17만1천㎡· 아모레퍼시픽 주차장(3천800㎡)과 맞교환하라는 중재안을 내놨지만, 용인시가 경제가치가 없는 땅이라며 수용하지 않고 있다.
hedgeho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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