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사기대출' 고재호 전 대우조선 사장 징역 9년 확정

입력 2017-12-24 09:00   수정 2017-12-24 09:23

'분식회계·사기대출' 고재호 전 대우조선 사장 징역 9년 확정

회계조작으로 21조원 사기대출 혐의…'성과급 잔치'로 회사에 손해 끼쳐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5조원대의 회계조작을 통해 금융권에서 21조원대의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고재호(62)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게 징역 9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은 24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 전 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고 전 사장은 2012∼2014년 회계연도에 매출액을 과대 계상하고, 자회사 손실을 회계에 반영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약 5조7천59억원(순자산 기준)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자본시장법·주식회사 외부감사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이를 토대로 신용등급이 좋은 것처럼 속여 2013∼2015년 약 21조원의 사기대출을 받고, 임직원들에게 4천960억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지급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도 있다.
1심은 "고 전 사장은 영업 손실을 만회하고 목표 영업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광범위한 회계 분식이 있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다만 2012년도 분식회계에 공모했다는 점은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와 연관된 사기대출과 성과급 지급 부분도 함께 무죄로 봤다.
2심은 사실관계를 따지면서 1심과 동일한 판단을 내렸지만 "고 전 사장이 재직 당시 받은 성과급을 회사에 반납했고 분식회계를 통해 얻은 이익도 모두 대우조선해양에 귀속됐다"며 징역 9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h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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