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불용 원칙 국제사회 이견없어…외교적 해결 지속 모색해야"
(모스크바=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가 북한의 핵프로그램을 중단시키기 위한 강력한 신호가 돼야 한다고 러시아 의회 고위인사들이 강조했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콘스탄틴 코사체프 러시아 상원 국제문제위원회 위원장은 3일(현지시간) "유엔의 만장일치 결의 채택은 북한에 대한 강력한 신호"라면서 "국제사회에서 북핵 프로그램에 대한 이견이 존재한다는 북한의 환상은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북한 핵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견은 남아있으며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핵프로그램 불용원칙에 대해서는 국제사회가 단합된 견해를 갖고 있지만,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남아있다는 지적이었다.
코사체프는 "러시아와 중국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투트랙을 제안했다"면서 "북한에는 핵프로그램 포기, 미국에는 한반도 주둔 군대 철수를 제안했지만 아직 어느 한 트랙도 진전이 없다"고 평가했다.
그는 "러시아는 두 트랙에 대해 압박을 가할 권리가 있고 또 그렇게 해야만 한다"면서 "(실제로) 지속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레오니트 슬루츠키 러시아 하원 국제문제위원회 위원장도 전날 "가장 엄격한 대북 제재 강화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험과 같은 도발노선을 중단시키는 신호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는 북한이 선포한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의 모든 (대북) 결의를 지지해 왔다"면서 "하지만 한반도 정세의 추가적 악화와 전면전으로의 확산을 막기 위해선 제재와 함께 외교적 해결 방안을 계속해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안보리는 앞서 전날 대북 유류(油類) 공급 제한을 한층 강화하고 북한의 '달러벌이' 해외 파견 노동자들을 2019년 말까지 귀환시키도록 규정한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 2397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새 대북 제재 결의는 북한이 지난달 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장거리 미사일 '화성-15형'을 발사한 데 대한 안보리 차원의 대응 조치다.
결의 채택에 찬성한 러시아는 당초 미국이 제안한 결의안에 대해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 귀환 기간을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늘리는 등의 일부 수정을 요구해 관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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