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연내 국회 제출
국민안전-방위산업분야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폭 확대
공무원 직무관련 주식취득 제한…비상장주식 액면가 신고제 손질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퇴직공직자의 전관예우와 민관유착을 방지하고 공직자에 대한 재산심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이 마련됐다.
인사혁신처는 국민건강 안전 및 방위산업 분야에 대한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범위 확대와 재산심사 강화를 골자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연내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살충제 계란파동'과 방위산업 비리 사건 등을 계기로 '농(農)피아'·'군(軍)피아' 차단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개정안은 식품 등 국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나 방위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업체 규모와 관계없이 퇴직공직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자본금 10억원, 연간 매출액 100억원 이상 업체에만 취업을 제한했으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규모 업체도 취업제한기관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다.
인사처는 "살충제 계란 파동과 관련해 퇴직공직자 재취업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고조됐고, 방위산업 분야의 지속적인 비리로 인해 천문학적인 예산이 낭비됐다"면서 "식품안전과 방위산업 분야에 대한 엄격한 퇴직공직자 전관예우·민관유착 방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퇴직공직자로부터 청탁·알선을 받는 공직자는 그 내용과 상관없이 청탁·알선받은 사실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무조건 신고해야 하며, 이러한 사실을 안 제3자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고,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시 소속 기관장에게 원상회복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공직자의 재산형성과정을 심층적으로 심사하고, 주식취득 및 보유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재산공개대상자(1급 이상 고위직)는 토지, 건물, 비상장주식 등의 취득 일자, 취득경위, 자금출처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또 부정한 재산증식이 의심되는 재산 비공개대상자도 재산형성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며, 거짓 소명이나 신고지연 등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재산심사 과정에서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하거나, 지위를 이용해 공무 사항을 알선해 재물·재산상의 이득을 취했다는 혐의가 있으면 법무부에 조사를 의뢰하는 근거 규정도 마련됐다.
특히 재산보유 상황을 축소·왜곡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온 비상장주식 액면가 신고를 개선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방식으로 산정한 금액 또는 실거래가로 신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기관별로 직무 관련성이 높은 부서의 공무원은 해당 분야 주식을 취득할 수 없게 하는 근거를 마련해 재산공개대상자 이외의 공무원에 대해서도 주식의 이해충돌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이 개정안대로라면 식약처 의약품허가·특허관리과 소속 공무원의 제약회사 신규주식 취득, 국토부 기술기준과 소속 공무원의 건설업 관련 신규주식 취득이 금지된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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