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제천 참사 건물 소유자·관리인 체포영장 신청

입력 2017-12-24 19:41  

경찰 제천 참사 건물 소유자·관리인 체포영장 신청
건물주 업무상 과실 치상 혐의 등 적용할 듯
관리인 발화지점인 1층 천장 얼음 제거 작업

(제천=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29명의 사망자를 낸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수사본부는 24일 건물주인 이모(53)씨와 관리인 김모(50)씨에 대해 체포 영장을 신청했다.



수사본부는 이날 두 사람을 제천경찰서로 불러 이번 화재 발생과 관련, 조사하던 중 구체적인 혐의가 확인됨에 따라 체포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하루 전인 지난 23일 이씨가 입원한 원주의 병원에서 1차 조사를 벌인데 이어 이날 다시 소환해 추가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앞서 김씨 등 불이 난 시설 관리인 2명도 불러 조사했는데 김씨는 발화지점인 1층 천장에서 얼음 제거 작업을 벌였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김씨 역시 이번 화재와 관련 건물 관리 부실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1층 천장에서 발화돼 건물 전체로 번져 대규모 인명 피해를 낸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또 가장 많은 희생자(20명)가 난 2층 여성 사우나의 비상구 통로를 철제 선반으로 막아 놓은 것에 대해서는 소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8, 9층을 불법 증축하고 캐노피(햇빛 가림막)를 임의로 설치한 것이나 음식점으로 등록된 8층을 원룸으로 사용한 것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경찰은 지난 23일까지 화재 현장 목격자 4명, 탈출자·부상자·유족 34명 등 총 38명을 상대로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을 확보, 사고 원인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
vodcas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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