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화재 참사 건물 소유주·관리인 체포…유치장 수감

입력 2017-12-24 22:02   수정 2017-12-24 23:48

제천 화재 참사 건물 소유주·관리인 체포…유치장 수감

건물주 업무상 과실치사상·소방시설법 위반 혐의 적용
사고 당일 1층 천장 얼음 제거한 관리인 업무과실 혐의

(제천=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 경찰이 24일 건물주와 관리인을 체포했다.

경찰 수사본부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후 늦게 청주지법 제천지원으로부터 건물주 이모(53)씨와 관리인 김모(50)씨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경찰은 이날 낮 두 사람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해 체포 영장을 신청했다.
제천경찰서에서 조사받던 이들은 체포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곧장 유치장에 수감됐다.
경찰은 이씨에 대해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김씨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다.
앞서 경찰은 현장 감식과 생존자 진술 등을 통해 1층 로비에 있는 스프링클러 알람 밸브가 폐쇄돼 화재 당시 일부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또 가장 많은 희생자(20명)를 낸 2층 여성 사우나의 비상구 통로가 철제 선반으로 막혀 탈출을 막았던 사실도 밝혀냈다.
소방시설법에서는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차단 등의 행위로 사람을 상해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씨는 이 건물의 방화 관리자로 지정돼 있어 안전관리 부실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화재 발생일 오전 발화 지점인 1층 천장에서 얼음 제거작업을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런 진술을 토대로 김씨에게도 이번 화재와 관련 건물 관리 부실 책임이 있다고 봤다.
이씨와 김씨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건물주 이씨는 이번 화재와 별개로 건축법 위반 혐의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
2011년 7월 사용 승인이 난 이 건물은 애초 7층이었다. 이후 두 차례에 걸쳐 8층과 9층이 증축됐다.
이 중 9층 53㎡는 불법 증축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 과정에서 캐노피(햇빛 가림막)가 설치되고 불법으로 용도 변경됐다.
다만 이씨가 지난 8월께 경매로 이 건물을 인수했기 때문에 불법 증축이나 용도 변경이 이전 소유주의 책임인지는 더 따져봐야 한다.
이씨는 리모델링을 거쳐 지난 10월 이 건물 내 사우나와 헬스장 시설 운영을 재개했는데, 불과 2개월 만에 참사가 발생했다.
경찰 관계자는 "1층 천장에서 발화한 불이 건물 전체로 번지는 동안 곳곳의 시설관리 부실이 화를 키웠다"며 "건물주 이씨와 관리인 김씨에 대한 범죄 혐의 입증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1일 오후 3시 53분께 이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29명이 숨지고, 36명이 다쳤다.
jeonc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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