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최경환 의원 '5·18 정책자료집' 발간

입력 2017-12-25 13:08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 '5·18 정책자료집' 발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국민의당 최경환(광주 북구을) 의원이 '5.18 진상규명 특별법' 통과를 위한 정책연구 자료집을 발간했다.


최 의원은 발간사를 통해 "국회 국방위원회에 심의 중인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공청회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으로 무산되면서 해를 넘기게 돼 유감스럽다"며 "이른 시일 안에 공청회 절차를 마치고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여야의 적극적인 협조를 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자료집이 남은 국방위 공청회, 법사위와 본회의 법안 심의과정과 진상조사위원회 활동에 유용한 자료가 되길 기대한다"고 발간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정책연구 자료집에는 송한용 전남대 5·18연구소장, 민병로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재윤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희송 전남대 5·18연구소 교수, 안종철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 등이 집필자로 참여했다.
자료집에는 ▲ 5·18진상규명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주요 내용 ▲ 5·18진상규명특별법 진상규명의 방향 ▲ 5·18진상규명의 역사적 과정 ▲ 지만원의 '북한군 남파설'에 대한 반론 ▲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대안 법안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재윤 교수는 청문회 규정의 필요성 및 동행명령제도의 실효성 여부를 검토했다.
민병로 교수는 1997년 전두환 노태우에 대한 대법원 판결 내용의 의의와 한계를 분석하고, 국회에서 발의된 5.18 진상규명특별법안을 비교했다.
송한용 소장은 5.18민주화운동의 전개를 정리하고, 향후 진상규명의 방향을 제시했다.
김희송 교수는 1988년 노태우 정부에서의 광주청문회, 1995년 김영삼 정부에서의 역사 바로 세우기 검찰수사, 김대중 및 노무현 정부의 과거사 청산활동 등 5.18 진상규명의 역사적 과정을 살펴보고 향후 진상규명 활동에서의 시사점을 도출했다.
안종철 위원은 북한군침투설에 대한 지만원의 주장을 분석하고, 이에 대해 반박했다.
한편 정책자료집을 발간한 최 의원은 지난 23일 광주에서 5·18 관련 주요단체장, 전남대학교 교수진과 함께 간담회를 진행, 조속한 5·18진상규명 특별법 통과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pch80@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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