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
▲ 병장 봉급 40만5천700원으로 인상 = 1월부터 병사 봉급이 병장 기준으로 21만6천원에서 40만5천700원으로 오른다. 이등병의 경우 16만3천원에서 30만6천100원으로 인상된다. 군 복무 중인 병사들이 가정의 도움 없이도 병영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조치다. 군은 병사 봉급을 지속적으로 인상해 복무 중 봉급의 일부를 저축하고 전역할 때는 사회 진출 준비에 쓸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양성평등 여군 인사 시행 = 1월 1일부터 양성평등 여군 인사관리 제도가 시행된다. 군에서 여군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짐에 따라 성별에 따른 제한을 없앰으로써 여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특정 부대와 직위에 여군 배치를 제한하는 것을 폐지하고 남녀 공통의 자격 기준을 만들어 합당한 사람을 앉힐 예정이다. 지금까지 여군 지휘관은 신병교육대, 동원·향토사단, 교육기관 위주로 배출됐지만, 앞으로는 상비사단을 포함한 전 부대로 확대된다.
▲ 전역증을 '군 경력증명서'로 대체 = 2월 1일부터 병사가 전역할 때 '전역증'이 아닌 '군 경력증명서'를 받게 된다. 1991년에 도입된 전역증은 대학생이 복학할 때 병역 이행 여부가 전산 처리되는 등 환경 변화로 거의 활용할 일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군은 격오지·접적 지역 근무 기간, 자격증 취득, 봉사활동 등 군 복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 군 경력증명서를 발급해 전역 병사가 취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야전부대 근무 부사관 우대정책 강화 = 2018년 이후 임용되는 부사관은 직무 관련 학위·학점을 취득했거나 야전부대 근무 경력이 있으면 장기복무와 진급 등 심사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직무 관련 전문성을 갖췄거나 격·오지 근무 경력을 가진 부사관을 우대하기 위한 조치다.
▲ 철갑탄 막아내는 방탄복 보급 = 3월부터는 북한군의 철갑탄까지 막아낼 수 있는 방탄복을 보급한다. 보통탄보다 관통력이 센 철갑탄을 막아내는 방탄복은 지금까지 외국에서 사들여 특전사 대테러 요원 등에만 지급해왔지만, 이를 국내 조달해 확대 보급한다는 것이다. 군은 작년 3월 방탄복이 철갑탄에 뚫린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철갑탄을 막을 수 있는 방탄복 국내 조달에 나섰고 올해 두 차례 방탄성능 시험을 거쳐 국내 업체 경쟁계약으로 조달하게 됐다.
▲ 병사 자기계발 비용 지원 시범사업 = 4월부터 군 복무 중인 병사의 맞춤형 자기계발을 위해 대학 원격강좌 수강료, 국가기술자격·어학 학습 교재비, 응시료 등을 시범적으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10개 부대 병사 2천명이다. 군은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평가를 거쳐 2020년부터는 전 부대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 청년 장병 진로교육·취업상담 = 2월부터 현역병과 단기 복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진로도움 교육'이 연대급 전 부대에서 시행된다. 전역을 앞둔 군인을 위한 전직 교육은 5년 이상 중·장기 복무자 위주로 해왔지만, 현역병과 단기 복무자에게도 이를 확대함으로써 청년 장병의 진로 고민과 경력 단절 부담을 덜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 공상 직업군인 민간병원 진료선택권 보장 = 2월부터 공상(公傷)을 당한 직업군인은 군 병원 진료 가능 여부와 상관없이 민간병원을 이용할 경우 건강보험급여를 받게 된다. 지금까지 공상 직업군인은 군 병원 진료가 가능한데도 민간병원을 이용할 경우 치료비 전액을 자비로 부담해야 했다.
▲ 예비군훈련 보상비 인상 = 3월 시작하는 예비군훈련부터는 보상비가 1만원에서 1만5천원으로 오른다. 교통비도 훈련장까지 이동 거리와 상관없이 7천원 주던 것을 이동 거리가 30㎞를 넘을 경우 국토교통부 시외버스 운임 단가(㎞당 116.14원)를 적용해 지급한다.
▲ 방위산업 육성자금 융자사업 지원 대상 확대 = 3월부터 방위사업 육성자금 융자사업의 연구개발(R&D) 자금 지원 대상이 방산업체에서 일반업체로 확대된다. 관련법에 따라 방산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일반 민수기업에도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국방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 병무
▲ 병역 의무 부과 통지서 입영일 30일 전까지 송달 = 5월 29일부터 병역 의무 부과 통지서를 병역 의무자에게 입영일 30일 전까지 송달한다. 병역 의무자가 병역 이행을 준비할 최소한의 시간적 여유를 갖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지금까지는 병역 의무 부과 통지서 송달 기한이 불명확했다.
▲ 국무위원 후보자 등 인사 청문 때 병역사항 사전 공개 = 5월 29일부터 인사청문 대상 국무위원 후보자 등은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병역사항을 국회에 신고해야 하고 국회는 이를 공개한다. 지금까지는 국무총리와 같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이나 선출안을 제출하는 공직 후보자'만 국회에 병역사항을 신고했다. 병역사항 신고·공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공직 후보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다.
◇ 외교
▲ 해외안전지킴센터 출범 = 외교부는 해외체류 국민 보호 강화를 위한 '해외안전지킴센터'를 2018년 2월 말 출범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직원 10명 규모로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국 산하에 설치할 예정인 해외안전지킴센터는 외교부뿐 아니라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등의 공무원들이 24시간 3교대로 일하며 해외 각종 사건·사고나 재난시 초기 대응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는다. 365일·24시간 가동해 우리 국민의 안위와 결부된 각종 해외 사건·사고의 정보를 입수해 재외공관에 영사 업무를 지시하고, 필요시 외국 정부와의 교섭도 맡게 된다.
▲ 국민외교센터 출범= 외교부는 외교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민 여론을 더 잘 수렴하기 위해 2018년 4월께 국민외교센터를 연말까지 한시운영 계획으로 출범시킨다.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플랫폼으로 공청회·학술회의 개최, 여론조사 실시, 시민단체와의 연계 등 역할을 맡는다.
◇ 보훈
▲ 독립유공자 후손 생활지원금 지원 확대 = 1월부터 생계가 어려운 독립유공자 자녀와 손자녀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지금까지 독립유공자 자녀와 손자녀는 1명에 한해 생활지원금을 받았지만, 내년부터는 생계 곤란으로 일정 기준에 해당하면 매월 33만5천∼46만8천원의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 고령 참전유공자 진료비 감면 확대 = 1월부터 고령의 참전유공자가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진료비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참전유공자의 진료비 감면율은 60%였다.
▲ 독립유공자 산재묘소 유지·관리비 지원 = 1월 1일부터 국립묘지 밖에 있는 독립유공자 묘소(산재묘소)의 벌초비 등 유지·관리비를 국가가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산재묘소 기당 연 20만원이다.
▲ 생계 곤란 국가유공자 장례 지원 = 상반기부터 생계가 어려운 국가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국가가 장례를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장례지도사 등 인력과 수의·관 등 용품을 포함해 1인당 200만원 상당이다.
▲ 태극·을지무공 수훈자 대통령 위문품 지원 확대 = 2월경부터 태극·을지무공 수훈자에게도 대통령 명의의 위문품을 설, 호국보훈의 달, 추석 등 1년에 3번 관할 보훈관서장이 직접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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