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내년부터 외국인 선원 고용신고를 인터넷으로 할 수 있게 되는 등 외국인 선원 고용·관리 시스템이 편리하게 개선된다.
해양수산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인 선원 관리지침 개정안'을 고시했다.
우리나라 국적 어선 선원 가운데 외국인의 비중은 현재 40%를 넘는 등 점점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규정들이 일부 있어 현장에서는 불편함을 호소해왔다.
바뀌는 관리기준에 따르면 현재 선박소유자만 할 수 있는 외국인 선원 고용신고를 송입업체가 할 수 있도록 확대된다.
송입업체란 해운법상 선박관리업 등록을 하고 선박소유자로부터 외국인 선원의 인사관리사무를 수탁받아 대행하는 업체를 말한다.
아울러 현재 서면으로 하도록 규정된 외국인 선원 고용신고는 인터넷으로도 간편하게 할 수 있게 개선한다.
이를 위해 해수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외국인 선원 고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내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가동할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증가하는 외국인 선원 관리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개선점을 찾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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