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과 심의 절차

입력 2017-12-26 07:25  

[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과 심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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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심의위 소집 요│-사건관계자가 각 검찰청 시│-각 지방 검사장이 총장에게│
│청│민위원회에 수사심의위 소집│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 │
│ │ 요청 │ │
│ │-시민위가 수사심의위 소집 │ │
│ │요청 여부를 결정 │ │
├─────────┼─────────────┴─────────────┤
│수사심의위 소집 결│-검찰총장이 수사심의위 소집 여부 결정 (시민위 요청에는│
│정│ 반드시 소집 결정해야 함)│
├─────────┼─────────────┬─────────────┤
│현안·수사점검위원│-수사심의위 위원장이 현안 │-수사심의위 위원장이 수사 │
│회 구성 │심의위원회 구성 │점검위원회 구성 │
├─────────┼─────────────┼─────────────┤
│현안·수사점검위원│-수사 계속 여부 │-기소 또는 불기소된 사건의│
│회의 역할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 적적성·적법성 등 평가 │
│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수사점검위는 외부전문가와│
│ │여부 │ 검찰공무원으로 수사점검단│
│ │-기타 검찰총장의 부의한 사│을 구성해 사건의 전문적인 │
│ │항│점검을 맡김 │
│ │ │-수사점검단은 점검결과를 │
│ │ │수사점검위에 보고 │
├─────────┼─────────────┼─────────────┤
│심의결과의 활용 │-현안심의위는 사건의 주임 │-수사점검위는 검찰총장에게│
│ │검사에게 심의의견을 송부 │ 평가의견을 송부 │
│ │-주임검사는 의견을 존중해 │-검찰총장은 의견을 존중해 │
│ │야 함 │야 함 │
└─────────┴─────────────┴─────────────┘
(서울=연합뉴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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