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화재 참사 희생자 4명 마지막 발인…건물주 구속영장

입력 2017-12-26 07:42  

제천 화재 참사 희생자 4명 마지막 발인…건물주 구속영장
29명 모두 영면…건물주·관리인 2명 오전 구속영장 신청
경찰,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소방시설법 위반 혐의 적용

(제천=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지난 21일 제천 스포츠센터에서 난 대형 화재로 목숨을 잃은 29명의 영결식이 26일 남은 4명이 발인하는 것을 끝으로 모두 엄수된다.

건물 내 소방시설을 부실하게 관리, 막대한 인명 피해를 초래한 건물주 이모(53)씨와 관리인 김모(50)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이날 법원에 청구될 것으로 보인다.
제천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서울병원에서 신명남(53)씨의 영결식이 열렸다.
이어 오전 8시 같은 병원에서 드림성결교회 박재용(42) 목사와 제천중앙성결교회 박한주(62) 담임목사 영결식이, 오전 8시 30분 제천동부교회 성도인 정희경(56)씨의 영결식이 열린다.
화재 발생 후 사흘째인 지난 23일 장경자(64)씨를 시작으로 희생자 29명에 대한 영결식은 이날로 모두 마무리된다.
경찰은 스포츠센터 내 소방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낸 혐의로 피의자인 이씨와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오전 검찰에 신청한다.
지난 24일 오후 체포영장이 집행돼 48시간 이내인 이날 오후까지는 법원에 구속영장이 청구돼야 한다.

이씨는 소방시설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상만 적용됐다.
경찰은 현장 감식과 생존자 진술 등을 통해 1층 로비에 있는 스프링클러 알람 밸브가 폐쇄돼 화재 당시 일부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음을 밝혀냈다.
20명의 희생자를 낸 2층 여성 사우나의 비상구 통로가 철제 선반으로 막혀 탈출이 불가능했던 점도 확인됐다.
소방시설법상 폐쇄·차단 등의 행위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하게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씨는 지난 8월 스포츠센터를 경매로 인수한 후 9층 일부를 불법 증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관리인인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화재 발생 당일 오전 발화 지점인 1층 천장에서 얼음 제거작업을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씨에게도 건물 관리부실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씨와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28일께 열린다.
지난 21일 오후 3시 53분께 이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29명이 숨지고, 36명이 다쳤다.
k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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