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제도 단계적 확대
경력단절女 재고용 확대…고용기업 인건비 세액공제 지원
(세종=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 정부가 2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여성 일자리 대책'에는 여성근로자의 임신·출산·육아 지원 방안 외에도 남녀 차별 없는 일자리 환경을 구축하자는 구상이 녹아있다.
정부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제도를 내년에 300인 이상 지방공기업, 2019년에 모든 지방 공기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의 대규모 기업집단도 2019년부터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대상에 포함된다.
게다가 2022년까지 300인 이상 민간기업으로 확대해 고용 과정에서 남녀 간 불평등을 해소함으로써 '유리 천장' 부수기에 적극 나서겠다는 복안이다.
◇ '유리 천장' 부수기…남녀 간 불평등 해소 주력
정부가 이날 발표한 여성 일자리 대책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임금과 교육·배치·승진, 정년·퇴직·해고에 관한 남녀 간 불평등 해소 방안이다.
우선 여성이 남성에 비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관련 조항을 2019년부터는 5인 미만 전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관련 법 시행령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또 만 18세 이상 여성의 야간·휴일근로 제한, 생리휴가와 출산 후 1년 이내 하루 1시간 수유 시간 보장, 유해·위험사업 종사 금지 등을 핵심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상 여성보호조항도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모든 사업장에서 시행한다.
2019년부터는 임금·승진·퇴직·해고와 관련해 여성이 차별 대우를 받았을 경우 사업주가 손해액의 최대 3배를 물어야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된다.
해당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요청하는 동시에 지방고용노동청 등 지방관서를 통해 사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47개 지방고용노동청별로 남녀 고용평등 문제를 전담하는 근로감독관 1∼2명이 배치된다.
◇ 여성 고용 활성화…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확대
내년에 출산이나 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재고용하는 중소기업의 인건비 세액공제율을 10%에서 30%로 늘리고, 중견기업은 15%의 공제율을 새로 적용한다.
이어 2019년에는 세제지원 효과, 재고용에 관한 실태 조사를 통해 지원 방안과 대상기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국폴리텍대학에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고부가가치 훈련 과정이 도입되며, 여성 과학기술인의 R&D(연구개발) 복귀와 사회적 기업의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방안을 적극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이 운영하는 6조7천억 원 규모의 '책임투자펀드' 투자 대상에 여성고용 우수 기업을 포함시키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여성벤처펀드' 투자 대상에 여성고용 우수 기업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밖에 내년에 35∼49세의 경력단절 여성에 특화된 '취업성공패키지' 제도를 시범 운영하는 한편,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를 위해 중견기업의 인건비 지원 수준을 한시적으로 월 3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늘린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여성일자리 대책은 양질의 일자리 확충과 차별없는 공정사회 구현의 핵심"이라며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하루 빨리 안착될 수 있돌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력단절여성 재고용·고용유지 기업 세제 개편(안) >
┌─────┬────────────┬──────────────────┐
│ 구분 │ 현 행 │ 개 선 │
│ │├────────┬─────────┤
│ ││ 1단계(’18년) │ 2단계(‘19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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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경단여성 재고용 중소기업│ 중견기업 추가 │세제지원 효과, 재 │
│ │(종전 중소기업으로의 재 ││고용 실태조사 → │
│ │고용) ││지원대상*, 지원기 │
├─────┼────────────┼────────┤간 등 제도 재설계│
│? 공제율 │ 인건비 10% │ 중소기업 30%, │* (예) 육아휴직 이│
│ ││ 중견기업 15% │후 고용유지 기업 │
├─────┼────────────┼────────┤포함 │
│? 지원기간│ 재고용 후 2년 │ 재고용 후 2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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