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외국인 관광객이 시내 면세판매장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즉시 돌려받을 수 있는 1회 구매액 한도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증액됐다.
26일 총리실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새 규정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외국인 관광객이 시내 화장품 가게 등 면세판매장에서 면세품을 사면 출국 시 공항에서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데 '즉시 환급'은 여행객의 편의를 고려해 소액 구매의 경우 매장에서 해당 금액을 즉시 돌려받게 하는 제도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즉시 환급 금액의 한도를 높이면 여행객의 관광 편의가 높아지고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추가 소비를 유도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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