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
▲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 어린이에게 과일 간식 제공 =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 어린이를 대상으로 제철 과일을 간식으로 제공한다. 2018년부터 친환경이나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받은 제철 과일을 간식으로 주 1회 무상 제공한다. 2019년부터 정규 학급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외식 창업·경영 역량 강화 지원 = 2018년부터 청년들이 외식 창업을 미리 경험할 기회를 확대하고, 외식 경영주 대상 경영역량교육을 강화한다. 외식 창업 인큐베이팅 시설을 기존 서울 1곳에서 전국 5곳으로 확대하고 참가자 부담은 50%에서 30%로 낮춘다.
▲ 농업법인 청년 취업 지원 = 2018년부터 농업 부문의 신규인력 유입 촉진 및 영농 정착 지원을 위해 영농희망 청년에게 농업법인 실무연수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농업법인이 만18세 이상 39세 이하의 미취업자를 단기 채용하면 1인당 월 100만원의 한도 내에서 최대 6개월까지 인건비가 지원된다.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신규 실시 = 청년농의 영농초기 생활안정 지원금과 영농기술 습득 및 경영역량 제고를 위해 경영실습 임대농장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만 40세 미만, 독립경영 3년 이하(예정자 포함)의 청년농업인 중 영농의지가 큰 농업인 1천200명을 선발해 매월 최대 1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 논에 쌀 대신 타작물 재배 시 평균 340만원(ha당) 지원 = 쌀 시장의 구조적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2018년부터 한시적으로 쌀 생산조정제(논 타작물 재배
지원)를 도입한다. 쌀 재배 농가가 논에 벼(쌀) 이외 타작물을 재배하면 ha당 평균 340만원을 지원한다.
▲ 가금 밀집지역 내에 축사 이전 시 전폭적 지원 = 2018년부터 가금 밀집 및 방역취약 지역에 있는 가금 축사를 안전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축사 신축 등에 대해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국비 보조 40%(2018년 90억원)와 지방비 보조 40%를 지원(자부담은 20%)한다.
▲ 농식품 벤처·창업 인턴제 실시 = 농식품 분야 기술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인턴을 선발해 선배 창업가의 실전경험 및 노하우 전수기회를 제공한다. 인턴 기간(최대 6개월)에는 창업교육, 인턴 활동비(월 100만원)를 지원한다. 대상은 대학(원) 재학생, 고등학교·대학(원) 졸업 후 7년 이내 미취업자로 농식품 분야 기술창업을 희망하는 사람이다.
▲ 농지연금 맞춤형 신규상품 출시 = 2018년부터 맞춤형 농지연금 신규 상품(일시인출형, 경영이양형)이 출시된다. 일시인출형 농지연금은 농촌고령자의 다양한 자금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총대출한도액의 30% 범위내에서 가입자가 필요한 때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상품이다. 경영이양형 농지연금은 은퇴를 희망하는 고령농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품으로 연금 지급 기간 종료 후 한국농어촌공사에 담보농지를 매도할 것을 약정하면, 일반기간형 상품보다 약 20% 정도 더 많은 월 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 반려동물 관련 영업 추가 신설 및 동물생산업 허가제 전환 = 반려동물 관련 영업 업종에 동물생산업, 판매업, 수입업, 장묘업 외에 동물전시업, 위탁관리업, 미용업, 운송업 등 4개 업종이 추가된다. 동물전시업(동물카페), 동물위탁관리업(호텔·유치원·훈련원 등),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동물 택시 등) 동물생산업은 신고제에서 허가제에 전환돼 허가제 기준에 맞는 시설과 인력 기준을 갖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허가신청을 해야 한다.
◇ 해양·수산
▲ 수산직불금 전년보다 5만원 인상된 어가당 60만원 지원 = 어업 생산성 및 정주 여건이 불리한 도서 지역 어가를 대상으로 조건불리 수산직불금을 60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
▲ 친환경 선박 전환 보조금 지원 = 외항화물운송사업자가 선령 20년 이상의 국적선(BBCHP 포함)을 해체 또는 매각하고, 친환경 선박으로 대체 건조하는 경우 신조선가의 약 10%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 산림
▲ 나무의사 자격제도 도입 = 생활권역 수목에 대한 전문화된 진료체계를 구축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2018년 6월 28일부터 나무의사만이 나무병원을 설립해 수목진료를 할 수 있게 된다. 나무의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나무의사 양성교육 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뒤 국가 자격시험을 통과하면 된다.
▲ 산림보호구역 내 사설수목장림의 설치면적 확대 = 지금까지는 산림보호구역 내 사설수목장림을 설치할 경우 그 설치면적을 3만㎡로 한정했지만, 2018년부터 설치 면적 상한이 10만㎡로 확대된다. 분묘 설치로 인한 산림훼손을 줄이고 수목장림의 활성화를 위해서다.
▲ 귀산촌인 창업자금 확대 및 정책지원 강화 = 사유림경영 및 산촌정착 활성화와 임업인 확대를 위해 귀산촌인 창업자금에 대한 융자지원이 확대된다. 2017년 대비 100억원 늘어난 340억원이 편성됐다.
▲ 공공기관의 국산 목재 등 우선구매 의무화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앞으로 목재 또는 목재제품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할 경우 일정비율 이상의 국산 목재 또는 국산 목재제품을 우선하여 구매해야 한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