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TF "최저임금 범위에 매달 지급되는 상여금만 포함"

입력 2017-12-26 17:00   수정 2017-12-26 21:18

최저임금TF "최저임금 범위에 매달 지급되는 상여금만 포함"
제도개선안 보고…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 방안 배제키로
노사 간 격론 불가피…최임위, 다음달 회의결과 고용부 통보




(세종=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매달 지급되는 정기상여금만 포함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2일 노동계·경영계·공익 위원 간사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제도개선위원회를 열고 전문가 18명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최저임금 제도개선안을 보고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위원회는 내년 1월 10일 제5차 제도개선위 회의를 열어 TF 보고안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을 들을 예정이다.
이어 노동계·경영계·공익 위원 27명이 모두 참석하는 전원회의를 개최해 논의를 진행하고 회의 결과를 고용노동부에 최종 통보하기로 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TF는 최저임금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산입범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
현재 최저임금에는 기본급·직무수당·직책수당 등 매달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산입된다. 상여금을 비롯해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TF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기존 통상임금 범위(정기상여금 포함)에 일치시킬 필요가 없으며 실제로 지급받는 임금 중심으로 산입범위를 설정해야 한다고 보고했다.TF의 최저임금 산입개편 보고안은 1년간 매달 지급되는 상여금만 최저임금에 포함하고, 한달이라도 상여금이 나오지 않을 경우 1년간 받은 상여금 전액이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경영계는 그동안 1년 내 지급된 모든 정기상여금을 12개월로 나눠서 최저임금에 산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온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가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반감시킨다며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TF의 보고안을 놓고 노사 간 열띤 논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TF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인 임금을 넣을지 말지에 대해서는 입장을 유보한 것도 노사 간 논란을 부를 가능성이 적지 않다.
TF는 경영계가 강하게 요구해온 업종·지역별 차등 적용과 관련해서는 '불필요하다'는 쪽으로 결론을 냈다.
최저임금 심의 때 가구 생계비를 반영하자는 노동계의 제안에 대해서는 근로자 1인 생계비 외에 가구 생계비 자료도 참고하자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TF는 또 향후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기존대로 노동계·경영계·공익 등 3자가 참여하는 방식을 유지하되, '최저임금구간 설정위원회'·'최저임금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추가했다.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 표준 근로계약서 보급과 임금명세서 교부를 의무화하고, 사업주가 최저임금 미지급분의 2배를 추가로 내도록 하는 제도를 충분한 계도 기간을 두고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소득분배 개선과 저임금 해소에 최저임금 제도가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지만 근로장려세제 확대 등 다른 정책들과 연계돼야 실효성이 커질 것이라고 TF는 덧붙였다.
앞서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의 산입범위 개편과 업종별 차등적용 등 6개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 10월 10일 전문가 TF를 구성해 운영해왔다.
경영계가 제시한 과제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선, 업종·지역별 차등적용,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등 3개였다.
노동계가 내놓은 3개 과제는 가구생계비 계측·반영,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분배 개선과 저임금 해소에 미치는 영향 분석,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 방안 등이었다.
bums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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