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투자금 사기' 전직 경찰관 구속기소

입력 2017-12-26 11:26  

'15억 투자금 사기' 전직 경찰관 구속기소

(통영=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 채무 변제 등으로 탕진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이 구속됐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2부(장성훈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전직 경찰관 A(65)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2009년과 2010년 거제 고현항 개발 사업과 관련해 토석 채취 및 아파트 건립 사업 동업 등 명목으로 지인으로부터 투자금 15억원을 받아 채무 변제 등으로 모두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올해 피해자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선 검찰은 지난 6월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당시 A 씨는 본인이 사기 행각을 계획한 건 아니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에 주요 참고인 서명을 받아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그러나 사실확인서 내용을 수상히 여긴 검찰은 제주지검에 수사 공조를 요청했고, 제주도에 있던 해당 참고인 의사가 사실확인서 내용과는 다른 것을 확인했다.
이에 검찰은 영장을 재청구한 끝에 A 씨를 최근 구속했다.
통영지청 측은 "피의자가 사실상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s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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