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재판 회부한 형사사건 '변호사가 공소유지' 방안 추진

입력 2017-12-26 13:43  

법원이 재판 회부한 형사사건 '변호사가 공소유지' 방안 추진
검찰개혁위, 재정신청 사건 '공소유지 변호사 제도' 도입 권고
'재정신청 모든 고소고발 사건에 확대·무죄사건 상고 제한' 등도 권고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지만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형사 재판에 넘긴 사건은 검사가 아닌 변호사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검찰청 산하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은 26일 "재정신청을 통해 공소제기가 결정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할 '공소유지변호사'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불기소한 경우 피해자나 고소인 등 사건 관계인은 상급 검찰청에 항고하거나 직접 법원에 기소해달라는 재정신청을 낼 수 있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사건을 재판에 넘긴 경우에도 검찰이 공소유지를 맡고 있어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는 데 검찰이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검찰개혁위가 문 총장에게 권고한 공소유지변호사 제도는 검찰 대신 변호사가 재정신청 사건의 공소유지를 맡아 피해자나 고소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다.
개혁위는 이와 함께 재정신청 대상 사건을 모든 고발사건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문 총장에게 권고했다.
기존 재정신청 제도는 고소 사건과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부정을 저지르는 '독직' 행위 사건을 고발한 일부 사건에만 시행됐다. 이를 모든 고소·고발 사건으로 확대한다는 것은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상당 부분 제한하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만 개혁위는 사건에 이해관계가 없는 고발인까지 재정신청을 허용할 경우 고발 남용 등이 우려되므로 '피해자 등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고발인'에 한해서만 재정신청이 가능하도록 제한을 뒀다.
개혁위는 권고안에는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설치 방안도 담겼다. 하급심에서 무죄가 난 사건을 상고할 때 검찰이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항소심을 담당하는 각 고등 및 지방검찰청에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치해 1, 2심에서 모두 무죄가 난 사건의 상고를 심의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개혁위는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재심사유가 인정되는데도 재심청구가 이뤄지지 않은 사건에 대해 검찰이 직권으로 재심청구를 하는 방안을 권고하기도 했다.
과거사 사건의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된 경우 빠른 배상이 이뤄지도록 손해배상책임 여부와 위자료를 산정하는 기준을 검찰이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여기에 맞춰 소송을 조기에 마무리하는 '국가배상 패스트 트랙(Fast Track)' 제도의 도입도 권고안에 포함됐다.
지난 9월 19일 발족한 검찰개혁위는 그동안 4차례에 거쳐 검찰개혁 권고안을 문 총장에게 전달한 바 있다.
10월 30일에는 '과거사 피해자에 대한 검찰총장의 직접사과 및 조사위원회 설치',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도입과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이 권고됐다.
이어 지난달 27에는 '검찰 의사결정과정 기록화'와 '형사기록 공개 확대 및 보존 기간 연장' 방안이 문 총장에게 전달됐다.
hy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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